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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점유취득시효 주장한 원고 상대로 방어하여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고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왔죠.

원고는 “자신의 부모가 오래전 그 토지를 매수해 20년 넘게 점유해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의뢰인들이 보유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다른 의뢰인에게 넘긴 등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지분을 처분한 무효 행위라고 주장하며, 채권자대위라는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까지 함께 청구한 것이죠.

이렇게 의뢰인들은 점유취득시효를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휘말리며 자칫 상속받은 토지 지분을 고스란히 빼앗길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법적 조력

이 사건의 승패는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취득시효가 실제로 완성되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한 핵심 요건부터 짚었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점유 사실은 시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죠.

이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부모가 주장하는 기간 내내 실제로 토지를 점유해 왔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출된 자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원고 주장의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나아가 채권자대위를 통한 등기 말소청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청구가 성립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원고의 권리, 즉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권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죠.

이렇게 원고가 내세운 두 갈래의 청구를 그 토대부터 무너뜨리는 데 방어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되었고, 채권자대위를 통한 말소청구 역시 그 전제가 되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뢰인들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막아내고 상속받은 토지 지분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분명 내 명의의 땅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오랜 기간 점유해 온 사정이 인정되면 그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할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등기 이전을 요구해 오면, 가만히 있다가는 정당한 내 재산을 잃을 수도 있죠.

이때 방어의 관건은 상대방이 내세우는 ‘오랜 기간의 점유’가 과연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는지를 따져, 그 입증을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증거 하나하나를 어떻게 분석하고 반박하느냐에 따라 토지를 지키느냐 잃느냐가 갈리는 만큼

점유취득시효 분쟁에 휘말렸다면 관련 사건을 폭넓게 다뤄본 민사 전문 변호사와 처음부터 대응에 나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대로 이어온 소중한 토지를 끝까지 지켜내고 싶으시다면, 그 첫 단추를 법률사무소 현송과 함께 끼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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