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links
Guide

Q. 사해행위취소소송 전에 가처분부터 해두는 게 좋을까요?

법률 문제에서 궁금한 사항들, 대표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 전에 가처분부터 해두는 게 좋을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해행위 가처분을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이 또 빠져나갈 위험이 크다면 소 제기 전이나 동시에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에서 이기더라도 그 사이 목적물이 사라지면, 집행이 사실상 공허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1. 이런 경우라면 ‘먼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해행위 가처분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처분 위험이 큰 경우
전득(2차 양도), 담보 설정, 신탁, 급매 등 재산이 계속 빠져나갈 정황이 있을 때
∙ 회복이 곤란한 재산인 경우
부동산·가등기·채권 등 한 번 처분되면 되찾기 어려운 권리일 때
∙ 집행이 공허해질 우려가 큰 경우
판결 전에 목적물이 사라지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때

반대로 이미 가압류 등으로 보전이 되어 있거나, 대상 재산이 명확하지 않거나, 담보 제공 여력이 부족하다면 가처분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무엇을 보전하느냐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실무상 목적물의 성격에 따라 보전처분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 부동산이 목적물이면 →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채권(매출채권·예금 등)이 빠져나갔으면 →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 처분금지·추심금지 가처분
∙ 금전채권 자체의 보전이 목적이면 → 가처분보다 가압류가 정합적

즉, ‘재산 자체를 되찾으려는 것인지, 금전으로 회수하려는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보전처분을 선택해야 하죠.

 

3. 반드시 본안소송과 ‘묶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본안인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연결되어야 효력을 유지합니다.

판례상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고,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제소명령에 응하지 않아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과 거의 동시에 본안 소를 제기하는 등, 처음부터 하나의 일정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사해행위 가처분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가처분만 걸어두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먼저 상대방은 “금전으로도 해결할 수 있으니 가처분은 과도하다”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취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 금전만으로는 회복이 곤란한 사정과, 지금 처분을 허용하면 본안 승소의 실익이 급감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하죠.

또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미치므로, 가처분만으로 모든 거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본안에서 패소하면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따를 수 있어, 초기의 소명과 사실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사해행위 가처분은 무엇을 피보전권리로 잡느냐가 곧 본안 설계로 이어지고, 특별사정 취소·3년 미제기 등 절차적 함정도 많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칫 서류 하나, 일정 하나를 놓쳐 어렵게 걸어둔 보전이 무너질 수 있죠.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가처분을 함께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전과 본안을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민사 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관련정보 더보기

Q.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하면서 상속분을 포기했는데, 이것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될 수 있습니다. 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Q.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뒤늦게 알았는데,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뒤늦게 알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건...

Q. 거래처가 계약을 위반했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A. 네, 거래처가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Contact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화 법률상담

051-807-8883

365일 24시간 상담접수 가능 합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확인 후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