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성범죄 피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더라도 가해자를 고소하고 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져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법원도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1.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입니다.
성범죄는 그 속성상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죠.
판례상 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그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믿어 유죄로 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술 자체의 합리성은 물론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증명력이 부정될 수도 있고요.
2. 결국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판례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일관성 |
| 범행 일시·장소·방법·피해 내용 등 주요 부분을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사소한 차이는 기억의 한계로 인정되지만, 주요 부분의 불일치는 신빙성을 크게 훼손하죠. |
| 2. 진술 번복 주의 |
| 가족의 회유나 외부의 압박이 있더라도 진술을 번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복하면 어느 진술이 맞는지를 두고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 3. 구체성 |
|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 사항이 담긴,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일수록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
| 4. 허위 진술 동기의 부재 |
| 무고죄·위증죄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유리하죠. |
특히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므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랬어야 한다’는 식의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습니다.
3. 진술을 뒷받침할 ‘보강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성범죄 피해 증거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 1. 가해자의 자백·사과 |
| 전화로 시인한 내용은 녹음하고, 문자·이메일·메신저 사과는 날짜·시간이 나오도록 편집 없이 보존합니다. 다만 사과 메시지만으로 자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 다른 증거와 함께 활용해야 하죠. |
| 2. 제3자 진술 |
| 피해 사실을 처음 들은 지인·가족의 진술, 피해 직후 이를 알린 메시지 등은 진술을 보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 3. CCTV 등 물적 증거 |
|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범행 장소 인근 영상의 보전을 수사기관에 신속히 요청해야 합니다. |
| 4. 의료·상담 기록 |
| 피해 직후의 진단서·상해 사진, 심리상담·정신과 진료 기록 등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
| 5. 디지털 성범죄 |
| 불법촬영 등은 가해자의 스마트폰에 유사 범행의 간접증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압수수색을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신고가 늦어진 경우라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신빙성을 깎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고용관계 등 권력관계에 있었다면, 그 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신고가 다소 지연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정으로 인정되죠.
이처럼 성범죄 피해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보강 증거를 확보하면 충분히 가해자를 고소하고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확보해야 할 증거와 진술 전략이 다르고, 대응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죠.
따라서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정확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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