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횡령죄성립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하면 무죄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간단히 말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보관자 지위) → 불법영득의사 → 횡령 또는 반환 거부’가 모두 인정되어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즉, 횡령죄성립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무죄 주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요.
실무상 횡령죄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횡령죄성립요건 |
| 주체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위탁관계에 기한 보관자 지위) |
| 객체 | 타인의 재물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 |
| 행위 | 횡령 또는 정당한 이유 없는 반환 거부 |
| 주관 |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
이를 바탕으로, 횡령죄성립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관계(신임관계)의 부존재 주장
위탁관계가 없다면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물을 점유하게 된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재물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죠.
특히 부동산의 경우,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권능이 없으므로 횡령죄의 보관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상 단순히 등기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관자로 보지 않고요.
또한 불법원인급여물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타인의 재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입니다.
단, 수탁자의 불법성이 위탁자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수탁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지 않다는 점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2. 재물의 타인성 부존재 주장
피고인이 처분한 재물이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채무자는 여전히 소유권자로서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죠.
또한 금전의 경우,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위탁된 것이 아니라면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전이 목적·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일반 금전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재물의 타인성을 다툴 수 있고요.
3.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 주장
재물의 소유권자를 위하여, 또는 소유권자를 배제하지 않은 처분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유효한 방어가 되죠.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금전을 일시 사용하였더라도,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이 주장은 목적·용도가 특정된 금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회사에 대해 가수금채권·대여금채권 등 정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죠.
한편 단순한 반환거부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치권 행사,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등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검사의 증명 불충분 주장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5.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분 주장
횡령죄와 배임죄는 동일한 법정형을 가지므로, 횡령죄로 기소되었더라도 실제로는 배임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가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임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횡령죄 무죄 주장의 핵심은 ① 위탁신임관계의 부존재, ② 재물의 타인성 부존재, ③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불법영득의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불충분함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어 전략이죠.
또한 횡령죄는 위험범이므로, 피해 회복이나 손해 미발생을 이유로 한 무죄 주장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횡령죄성립요건의 부존재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무죄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단, 사건마다 확보해야 할 증거도, 주장할 수 있는 요건도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글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정확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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