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현실적으로 ‘부당이득’이라는 점이 성립되어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법률상 원인의 결여,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한 이익의 취득, 그로 인한 타인의 손해 발생’이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하기 어렵죠.
청구하더라도 패소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있기에, 기한 내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무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단, 상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죠.
또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한 때입니다.
때문에 부당이득청구권 발생 시점 및 적용 소멸시효 기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며,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피고 측에서 소멸시효 완성과 관련하여 주장을 내세울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죠.
소송을 제기하기도, 승소를 위해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사안인 만큼 반드시 사전에 민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