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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죄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죄 다툴 수 있나요?

법률 문제에서 궁금한 사항들, 대표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Q. 사기죄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죄 다툴 수 있나요?

A. 실무상 사기죄구성요건 중 1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하면 무죄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간단히 말하면, ‘기망행위 → 피기망자의 착오 → 처분행위 →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구성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무죄 주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요.

사기죄구성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망행위의 부존재 주장
기망이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시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단순한 과장이나 허풍, 법률적 평가의 착오 등은 기망에 해당하지 않죠.

따라서 사기죄로 혐의를 받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있었다는 점이나 상대방이 이미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편취 범의(고의)의 부존재 주장
실무상 사기죄의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기에 피고인에게 확정적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하고요.

특히 당시 이행이나 반환 등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 이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불능의 결과가 피고인의 귀책이 아닌 외부 사정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3.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 부정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면 무죄 주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기망 사실을 알고도 거래나 계약 등을 진행했다는 점이나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하죠.

사기죄구성요건의 부존재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무죄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단, 관련 증거 자료도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무엇보다 사건마다 실질적인 전략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글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정확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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