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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끼리 상속 협의가 안 되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해야 하나요?

법률 문제에서 궁금한 사항들, 대표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Q. 형제끼리 상속 협의가 안 되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해야 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먼저 ‘조정’을 거쳐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심판 절차가 진행되죠.

 

1.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을 거쳐 심판으로 갑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할 때 청구할 수 있죠.

단, 심판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 절차로 넘어가고요.

참고로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부 상속인이 누락되면 심판 전체가 파기될 수 있어, 처음부터 전원을 빠짐없이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구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 특별수익 내역, 분할 대상 상속재산 목록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법원은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동시에 분할 심판을 하므로, 부동산·금융자산·채권·동산 등을 빠짐없이 파악해 목록화해야 하죠.

 

3.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으로 나눕니다.

상속재산은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특별수익자)은 그 받은 만큼을 공제한 범위에서만 상속분을 가지기 때문이죠.

즉,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이 실제 분할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기여한 바가 있다면 기여분 결정 심판을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지는데, 그 전에는 다른 소송에서 기여분을 미리 주장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하고요.

또한 특별수익이나 구체적 상속분에 관한 다툼은 별도의 확인소송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4. 분할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다음 방법으로 분할을 정합니다.

분할 방법 내용
현물분할 상속재산을 현물 그대로 각 상속인에게 귀속
가액보상분할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 소유로 하고, 상속분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
경매 대금분할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분할 시 가액이 크게 줄 염려가 있을 때, 경매로 매각해 대금을 분배

실무상 현물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보상분할이 많이 활용됩니다.

 

5. 심판 확정 후에는 신속히 등기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등기를 마치기 전에, 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채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한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죠.

따라서 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등기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인이 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구체적 상속분에 못 미치게 포기하면,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조정 전치, 전원 당사자, 특별수익·기여분 산정, 분할 방법 결정까지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형제 등 가족 간 감정까지 더해지면 절차가 더욱 길고 치열해지기 마련이죠.

따라서 상속 협의가 결렬되어 심판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게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속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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