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가가 운영하는 통합 조회 제도로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재산과 빚을 기관마다 찾아다닐 필요 없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확인하면 되죠.
중요한 건 조회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를 알아야, 상속을 그대로 받을지(단순승인) 아니면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할지를 3개월 안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1. 상속재산 조회 방법
국가가 통합 조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크게 2가지 방법만으로도 재산 및 채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일일이 기관마다 확인할 필요가 없어졌죠.
| 제도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
| 운영 | 정부24(온라인)·주민센터 | 금융감독원·각 금융협회 |
| 조회 범위 | 금융·토지·건축물·자동차·국세·지방세·연금 등 통합 | 예금·대출·보증·보험·증권·카드채무 등 금융거래 |
| 특징 | 한 번 신청으로 재산·세금까지 통합 확인 | 금융 채무(빚) 확인에 특히 유용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는 접수일부터 3개월간 확인할 수 있고, 이후에는 삭제되니 반드시 기간 안에 확인해야 합니다.
2. 재산부터 채무까지 한 번에 확인됩니다.
상속재산 조회로 파악되는 항목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 ∙ 재산 |
| 예금·보험·증권 등 금융재산, 토지·건축물, 자동차, 국민연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채무·세금 |
| 대출·보증 같은 금융 채무와 국세·지방세 체납·미납 내역까지 드러납니다. |
빚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이후 판단의 핵심입니다.
3. 3개월 안에 조회해야 합니다.
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함께 물려받습니다.
조회로 재산과 빚 규모를 확인한 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방향을 정해야 하죠.
| ∙ 단순승인 |
| 재산이 빚보다 많을 때. 상속을 그대로 받습니다. |
| ∙ 한정승인 |
|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으로 재산·빚 규모가 불분명할 때 유용합니다. |
| ∙ 상속포기 |
| 빚이 재산보다 명백히 많을 때. 상속을 아예 받지 않습니다. |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결국 조회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늦으면 빚까지 그대로 상속됩니다.
3개월의 고려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확인을 미루다 이 기간을 넘기면, 몰랐던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죠.
재산·빚 규모가 커 3개월 안에 판단이 어렵다면, 기간을 넘기기 전에 한정승인·상속포기나 기간 연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한정승인 시 재산목록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사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조회부터 승인·포기 판단까지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