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매 부모님을 위해서는 증상 정도에 맞는 후견 유형을 정한 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성년후견이 답은 아니기에, 부모님의 인지 상태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1. 후견 유형 확인
후견은 사무처리능력의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유형 | 요건 | 적합한 경우 |
| 성년후견 |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 중증 치매, 의사소통 불가 |
| 한정후견 | 사무처리능력이 부족 | 경·중등도 치매, 일부 판단 가능 |
| 특정후견 | 일시적·특정 사무에 후원 필요 | 특정 재산처분 등 일회성 사무 |
판례상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을 청구하더라도 요건에 따라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실제 치매 환자에 대해 성년후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한정후견을 개시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고요.
따라서 성년후견인선임을 서두르기보다, 부모님의 현재 인지 상태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2. 청구 준비 (청구권자·관할·서류)
먼저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즉, 자녀는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청구권자가 되죠.
청구는 부모님(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 사건본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치매 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장기요양등급확인서 등 ∙ 청구인: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산: 재산목록(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재산 조회 결과 등) ∙ 후견인 후보자: 이력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후견 동의서 |
단, 법원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가정법원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목록은 후견인의 재산관리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죠.
3. 심판 절차 진행
청구가 접수되면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1. 청구서 제출 | 청구 취지(성년후견 개시 및 후견인 선임), 청구 원인, 후견인 후보자 등을 기재 |
| 2. 조사 및 심문 | 법원이 조사관을 통해 사건본인의 생활·재산·가족관계 등을 조사하고 본인의 의사를 고려 |
| 3. 정신감정 | 원칙적으로 의사의 감정을 거침 (정신상태를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생략 가능) |
| 4. 심판 선고 및 확정 | 선고 후 즉시항고기간인 14일이 지나면 확정 |
| 5. 후견등기 | 확정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등기를 촉탁, 이후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후견사무 수행 |
실무상 정신감정에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치매 진단 관련 의무기록, 장기요양등급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절차가 한결 원활해지죠.
이처럼 성년후견인선임은 유형 선택부터 감정·심판까지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특히 후견 유형이나 후견인 후보자를 두고 가족 간 다툼이 생기면 절차가 더욱 길어질 수 있고요.
따라서 부모님을 위한 성년후견인선임을 준비 중이시라면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게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속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