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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데, 주주총회 결의 취소할 수 있나요?

법률 문제에서 궁금한 사항들, 대표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Q.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데, 주주총회 결의 취소할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유형과 중대성에 따라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으로 다투느냐에 따라 요건과 기간이 달라지고, 특히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2개월의 제소기간 제한이 있어 주의해야 하죠.

 

1. 하자의 정도에 따라 다투는 ‘소’가 다릅니다.

상법은 결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을 유형별로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의 종류 사유 제소기간
결의취소의 소 소집절차·결의방법이 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히 불공정, 결의내용이 정관 위반 결의일로부터 2개월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 제한 없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 제한 없음

이외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주주가 있고 결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 ‘취소’인지 ‘무효·부존재’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같은 하자라도 그 성격과 중대성에 따라 다투는 소가 달라집니다.

먼저 절차상 하자의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면 ‘부존재’,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취소’ 사유에 그칩니다.

예를 들어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개최한 이상, 의결정족수가 미달했더라도 통상은 부존재가 아니라 취소사유로 봅니다.

반면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결의는 성립과정의 중대한 하자로 보아 ‘부존재’로 판단되죠.

다음으로 내용상 하자의 경우,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면 ‘취소’, 법령에 위반하면 ‘무효’의 영역이 됩니다.

 

3.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는 ‘2개월’이 생명입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의 소송 설계가 매우 중요하죠.

판례상 동일한 결의에 대해 부존재확인의 소를 2개월 내에 제기해 두었다면,

2개월이 지난 뒤 같은 하자를 이유로 취소 청구로 소를 변경·추가하더라도 제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부존재·무효(주위적)와 취소(예비적)를 함께 구성해 제소기간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이 실무상 유효합니다.

한편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가 회사·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이미 집행되어 취소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청구를 ‘재량기각’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이겨도 소용없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하자 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소의 이익’이 도중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자 있는 종전 결의를 적법하게 추인하거나 같은 안건을 다시 결의하는 후행 결의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또한 임원 선임 결의를 다투는 중에 그 임원이 퇴임하고 후임이 새 결의로 선출되어 등기까지 마쳐지면, 종전 결의를 다툴 이익이 사라질 수 있죠.

나아가 결의에 기초한 신주발행 등 후속행위는, 그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별도의 무효의 소로만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의 직후부터 의결권행사금지·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을 병행해 현상을 묶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주주총회결의취소를 비롯한 결의 하자 소송은

하자 유형 선택, 2개월 제척기간 관리, 소의 이익 변동 대응, 가처분 병행, 청구취지 구성까지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시기를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죠.

따라서 결의에 하자가 의심된다면, 결의 직후부터 상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안(취소·무효·부존재)과 보전(가처분), 후행 결의 대응을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사 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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