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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류분 침해를 이제야 알았는데, 유류분반환청구기간 지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법률 문제에서 궁금한 사항들, 대표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Q. 유류분 침해를 이제야 알았는데, 유류분반환청구기간 지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류분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단기 및 장기 소멸시효 중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뒤늦게 유류분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빠르게 유류분반환청구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다음의 3가지를 모두 안 때를 의미합니다.

1.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2.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3.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

단순히 증여·유증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까지 알아야 시효가 진행되죠.

청구 가능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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