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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법률 문제에서 궁금한 사항들, 대표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Q.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빚까지 그대로 떠안는 ‘단순승인’이 되어버리므로, 무엇보다 기한 관리가 중요하죠.

 

1.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흔히 ‘사망일부터 3개월’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는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죠.

배우자나 자녀는 보통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곧 기산점이 되지만, 연락이 끊겨 뒤늦게 사망을 알게 됐다면 그 안 날부터 3개월이 시작됩니다.

특히 부모·형제·손자 같은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보다 앞선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면 되죠.

이 점을 몰라 선순위가 포기하며 넘어온 빚을 뒤늦게 떠안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기간을 놓치면 빚을 그대로 떠안습니다.

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그 빚 전부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다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으로 구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3. 시간이 부족하면 ‘연장’을 권해드립니다.

3개월 안에 재산과 빚을 다 파악하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 안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써버리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판단이 끝나기 전에는 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하죠.

무엇보다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을 접수하는 것까지 마쳐야 합니다.

 

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을 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기간을 지키는 것만큼, 그 안에 ‘무엇을’ 할지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속포기는 나 자신이 상속에서 완전히 빠지는 대신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자녀·손자·형제 등 후순위 가족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죠.

반면 한정승인은 내가 상속인으로 남되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이라, 후순위로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과 재산·채무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3개월 안에 판단해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은 3개월로 짧고, 기산점과 후순위 문제, 어떤 선택을 할지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

특히 잘못 판단하면 빚을 그대로 떠안거나 후순위 가족에게 부담이 넘어갈 수 있죠.

따라서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마주하셨다면, 서둘러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한 안에 정확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속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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