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실무상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 없이 바로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죠.
만약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조정도 다 성립되지 않았다면, 심판 절차로 이행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중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여분 결정 청구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청구와 함께 제시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합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에 이에 대해서도 산정하죠.
그리고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동시에 분할의 심판을 해야 하기에 분할 방법까지 결정됩니다.
그렇게 심판이 확정되면 그 내용대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었을 경우 계약의 성격을 가지지만, 심판은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에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까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심판 청구 과정도 순탄하진 않기에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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