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제척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시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1. 특별한정승인이란?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원래의 기간(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예외적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빚이 더 많은 줄 모르고 상속을 받아들였다가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상속인을 구제하기 위한 장치이죠.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2. 특별한정승인 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3가지 요건
실무상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단순승인이 이루어졌을 것 |
| 2.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을 것 |
| 3.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할 것 |
먼저 어떤 유형의 단순승인이냐에 따라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단순승인 유형 | 특별한정승인 |
| 적극적 단순승인 신고 | 가능 |
| 기간 내 한정승인·포기를 안 해 단순승인으로 간주(제1026조 제2호) | 가능 |
| 상속재산 처분으로 단순승인 간주(제1026조 제1호) | 가능 |
| 상속재산 은닉·부정소비·고의 누락으로 단순승인 간주(제1026조 제3호) | 불가 |
또한 초과사실을 몰랐던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특별한정승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을 넘기면 효력이 없으므로, 그 기산점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죠.
실무상 예컨대 승계집행문 등본을 송달받은 시점에 초과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3개월을 계산한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로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3.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 ∙ 수리 심판이 곧 ‘효력 확정’은 아닙니다. |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신고 수리는 요건을 갖췄다는 의미일 뿐, 그 효력은 이후 민사소송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 ∙ 재산목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
| 재산목록을 첨부하지 않은 신고는 무효이고,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오히려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죠. |
| ∙ 한정승인의 효과 |
| 유효하게 인정되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변제하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 ∙ 특별한정승인은 ‘1회성’ 구제입니다. |
| 기간 도과로 생긴 단순승인의 효력을 예외적으로 한 번 되돌리는 제도일 뿐, 그 기간마저 놓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
이처럼 특별한정승인은 뒤늦게 빚을 알게 된 상속인에게 중요한 구제 수단이지만, 단순승인 유형·중과실·3개월 기산점 등 요건이 까다롭고 다툼이 잦습니다.
특히 기산점을 잘못 판단해 기간을 넘기면 그대로 빚을 떠안을 수 있죠.
따라서 뒤늦게 상속채무를 알게 되셨다면, 지체 없이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특별한정승인을 정확하게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속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