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links
Guide

Q. 부모님을 오래 모셨는데, 기여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률 문제에서 궁금한 사항들, 대표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Q. 부모님을 오래 모셨는데, 기여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을 오래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 인정이 곧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가족 간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어야 비로소 인정되기 때문이죠.

 

1. 단순한 부양이 아니라 ‘특별한’ 기여여야 합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오래 함께 살며 모셨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정도여야 하죠.

실무상 상시 돌봄이었는지, 간병·요양의 강도가 어땠는지(중증 치매·와상 등), 본인이 감당한 경제적·시간적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다른 상속인은 사실상 방치했는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간호는 부부간 당연한 부양의무를 넘어서는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요.

 

2. 결국 ‘증거’로 특별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양·간호 사실을 보여주는 장기요양등급 자료, 진단서·의무기록, 간병비 지출 내역과 이체 기록, 그리고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다’는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하죠.

재산 기여를 주장한다면, 본인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부동산·사업체를 유지했다는 점을 인과관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별부양·특별기여로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3.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합니다.

이때 기여분 결정 청구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제기해야 하며, 단독으로 청구하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죠.

청구서에는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즉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왜 특별한지’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4. ‘얼마’로 인정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기여분이 정해지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뒤 기여자에게 그 기여분을 더해줍니다.

실무에서는 ‘기여분 30%’처럼 비율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기여의 객관적 크기와 다른 상속인·특별수익 등 형평을 종합해 정하죠.

실제 사례에서도 사안에 따라 20~30% 안팎에서 인정되는 등 편차가 큽니다.

 

5. ‘유류분’과는 별개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문제일 뿐, 유류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여분을 공제하지도 않죠.

즉, ‘유류분 청구를 뒤늦게 기여분으로 막아보자’는 접근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큽니다.

 

기여분 인정은 ‘특별함’의 판단부터 증거, 청구 방식, 산정, 유류분과의 관계까지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같은 부양이라도 이를 어떻게 입증하고 구성하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와 비율이 크게 달라지죠.

따라서 부모님을 모신 기여를 인정받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게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속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

관련정보 더보기

Q.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르는데, 상속재산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A. 국가가 운영하는 통합 조회 제도로 한 번에 파악할 수...

Q. 형제가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았던데, 특별수익으로 상속분을 줄일 수 있나요?

A. 네,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그 형제가 상속에서 실제로 받을 몫은...

Q. 다른 사람이 제 상속분을 차지했는데, 상속회복청구로 되찾을 수 있나요?

A. 네, 다른 사람이 상속인 행세를 하며 상속분을 차지했다면 상속회복청구로...

Contact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화 법률상담

051-807-8883

365일 24시간 상담접수 가능 합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확인 후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