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실무상 민법에서는 상속인들에 대한 비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1항에 따라,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직계비속) 또는 2순위(직계존속)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고요.
배우자상속비율의 경우,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2항에 따라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단, 사실혼 배우자일 경우에는 상속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배우자상속비율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 혈족상속인의 균분 상속분을 1로 설정 |
| 2. 배우자의 상속분 = 혈족상속인 1인의 상속분 × 1.5 |
| 3. 전체 상속분의 합계를 분모로, 각자의 상속분을 분자로 하여 비율 산정 |
즉, 동순위의 피상속인이 몇 명인지에 따라 배우자상속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상속비율 |
| 자녀가 1명인 경우 | ∙ 배우자 : 1.5, 자녀 : 1 ∙ 배우자 : 3/5, 자녀 : 2/5 |
| 자녀가 2명인 경우 | ∙ 배우자 : 1.5, 자녀 : 각 1 ∙ 배우자 : 3/7, 자녀 : 각 2/7 |
| 자녀가 3명인 경우 | ∙ 배우자 : 1.5, 자녀 : 각 1 ∙ 배우자 : 3/9, 자녀 : 각 2/9 |
| 자녀 없이 부모가 2명인 경우 | ∙ 배우자 : 1.5, 부모 : 각1 ∙ 배우자 : 3/7, 부모 : 각 2/7 |
| 자녀∙부모 없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 | ∙ 배우자 : 10/10 * 1∙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 |
단, 배우자상속비율은 기여분이나 유류분 등 다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여 정확하게 배우자상속비율을 파악하고 상속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전문 대표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