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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망인이 남긴 자필유언장효력 무조건 인정되나요?

법률 문제에서 궁금한 사항들, 대표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Q. 망인이 남긴 자필유언장효력 무조건 인정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필유언장효력이 반드시 유효하진 않습니다.

자필증서는 민법 제1065조에 따른 유언의 보통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 중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유언 방식입니다.

실무상 유언의 방식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원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에 따라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유언자는 유언 당시 유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유언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요.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경우, 자필유언장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생깁니다.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기죠.

따라서 망인의 자필유언장효력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필유언장효력을 다퉈야 하는 경우에는 유언효력확인의 소까지 제기할 수 있기에

법적 대응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상속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반드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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