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에서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부∙계모가 피상속인의 ‘법률상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죠.
현행법상, 계부∙계모는 피상속인의 인척에 불과하고, 혈족은 아닙니다.
일명 구하라법인 민법 제1004조의 2(상속권 상실 선고)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죠.
그렇기에 원칙적으로는 계부∙계모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구하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는 존재합니다.
계부∙계모가 피상속인을 입양한 경우에는,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에 따라 법정혈족 관계가 성립하여 직계존속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계부∙계모도 법률상 직계존속이 되기에 구하라법 적용 대상이 되죠.
즉, 계부∙계모가 자녀를 입양한 후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행위 등을 저질렀다면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직은 구하라법 시행 초기라 법적으로도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대응이 까다로운 만큼
정확한 절차 진행을 위해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