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A는 주식회사 F의 전 대표이사 및 주주이며, 의뢰인이자 채무자 D는 F의 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입니다.
A가 F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다 사임하면서, D가 F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했고 취임등기까지 마친 상황이었죠.
그러나 A는 D가 적법한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며 법인인감을 탈취하고, 이를 이용해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등기를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A가 D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와 함께 A 본인이 D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동안 직무대행자로 선임해줄 것을 신청하였죠.
A는 D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가 F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기에 해당 주주총회결의의 존부를 다툴 이익이 없다고 반박하였죠.
본안 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기 못하였기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부적법하다고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D의 직무집행을 본안 판결 전에 정지할 만큼 긴급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도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고요.
D가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점을 받아들였고, 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사실상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방어는 본안 소송 전, 몸풀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시작 단계라 하더라도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하듯,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부터 기각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추후 이어질 절차도 더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넓게 봐야 하는 사안일수록 혼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초기부터 상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사 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