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와 남편 C는 결혼하여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모임에서 우연히 C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호감이 생겨 이를 간접적으로 표시하였죠.
그렇게 가까워진 두 사람은 C가 의뢰인의 차량에 동승하다 A에게 이 모습이 포착되면서 교제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A는 상간녀인 의뢰인에게 약 3천만원대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의뢰인과 C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이 1년이 넘었고 신체접촉, 성관계 등의 행위까지 있었다고 주장하며 3천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C가 이전에는 서로 호감만 표시했을 뿐이며 실질적인 교제나 신체접촉 등의 행위는 저지른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성관계 등의 부정행위까지는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였죠.
또한, A와 C의 혼인기간을 비롯하여 자녀의 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하면 3천만원은 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였죠.
상간으로 위자료 소송이 제기되면, 단순히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만 방어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행위 인정 여부에 따라 소송 자체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정행위에 인정되는지, 또는 그 행위의 정도 및 기간, 그리고 위자료 책정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현실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현송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