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다른 사람이 상속인 행세를 하며 상속분을 차지했다면 상속회복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짧은 기간 제한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상속회복청구는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진정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권리입니다.
상대가 되는 참칭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 행세를 하며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자기 앞으로 이전한 사람을 말하죠.
무효인 유언이나 위조된 협의분할로 재산을 가져간 경우, 상속결격자나 후순위자가 재산을 차지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제척기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특히 3년은 생각보다 짧은 기간이라, 상속분을 침해당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면 권리를 잃게 되죠.
상속회복청구에서 기간 관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3. 무엇이 ‘침해’인지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침해행위는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침해에 해당하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기산점과 인정 여부가 달라지죠.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차지한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 되찾기 위한 핵심
우선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점과 상대가 상속재산을 점유·이전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묶어 두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죠.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등기 말소를 청구하게 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되찾을 권리가 있어도 3년이라는 짧은 제척기간을 넘기면 그대로 소멸합니다.
특히 침해 시점과 대상 재산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죠.
따라서 상속분을 침해당하셨다면 서둘러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속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