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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할 때 아직 안 받은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법률 문제에서 궁금한 사항들, 대표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Q. 이혼할 때 아직 안 받은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받기 전이라는 이유로 참작 사정으로만 보았지만 지금은 판례가 바뀌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죠.

 

1. 아직 안 받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아직은 퇴직을 하지 않았으니 이에 대해서는 분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직 중이라 실제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뒷받침이 그 퇴직급여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이죠.

 

2. 퇴직연금도 예외 없습니다.

장래에 받을 퇴직연금 역시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성격뿐 아니라 임금의 후불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을 함께 지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쌓아 올린 재산으로 보아 나누는 것이죠.

 

3.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분할연금’으로 받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분할연금’ 제도를 통해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가 받을 노령연금의 일부를 분할해 받을 수 있죠.

다만 분할연금은 이혼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 기한이 있어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4. 평가 시점과 청구 기한도 놓치면 안 됩니다.

퇴직급여는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평가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분할연금은 3년처럼 권리마다 기한이 달라 관리가 필요하죠.

특히 퇴직급여와 연금은 액수가 큰 자산이라 정확한 산정과 자료 확보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과 연금은 눈에 보이는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빠뜨리기 쉽지만 제대로 챙기면 분할받는 몫이 크게 달라집니다.

퇴직급여의 평가와 분할연금 청구는 시점과 요건이 까다로워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죠.

따라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혼 사건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퇴직금과 연금까지 빠짐없이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현송의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원하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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