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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류분을 침해당했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법률 문제에서 궁금한 사항들, 대표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Q. 유류분을 침해당했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로 부족한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하는 방법과 ‘기간’을 정확히 지켜야 하고, 이를 놓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1. ‘내가 얼마를 못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려면, 우선 내가 유류분권리자인지와 부족한 금액을 따져야 합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등)은 1/3이 인정되죠.

여기에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를 합친 기초재산에 내 유류분 비율을 곱한 뒤, 내가 이미 받은 재산을 빼는 방식으로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참고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청구는 ‘내용증명’ 또는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반드시 소송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즉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이렇게 하고도 상대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때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로 받아내게 됩니다.

 

3. 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죠.

그래서 침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빠르게 권리를 행사해 시효 진행을 막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유류분 받아내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반환받는 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으로 부족할 때 비로소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죠.

이때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반환하며, 반환은 재산 자체나 그 가액(현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권리자와 부족액 확인, 시효 관리, 청구 방법과 순서까지 하나하나 정확히 짚어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증여를 밝히고 그 가액을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고, 1년이라는 짧은 시효도 있어 서두르는 게 중요하죠.

따라서 유류분을 침해당하셨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부족액 산정부터 청구까지 정확하게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속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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