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현실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기간은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 일률적으로 ‘몇 개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체로 조정을 포함해 6개월에서 1년 안팎이 걸리지만, 감정이나 재산 범위 다툼이 얽히면 더 길어질 수 있죠.
비용 역시 상속재산의 규모와 감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먼저 ‘조정’을 거친 뒤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곧바로 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비교적 빨리 마무리되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이어지죠.
심판은 심문기일을 거쳐 진행되는데, 통상 4~8주 간격으로 3~5차례 정도 열립니다.
2. 다툴 쟁점이 많으면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법령상 상속재산 분할 심판 기간을 못 박은 표준기한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6개월~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결국 다음과 같은 사정이 기간을 좌우하죠.
| ∙ 조정에서 합의가 되는지 |
| ∙ 상속재산 목록이 초기에 정리되어 있는지 |
| ∙ 부동산·비상장주식·사업체 등 감정이 필요한 재산이 있는지 |
| ∙ 공동상속인이 많거나 일부에게 송달이 어려운지 |
| ∙ 특별수익·기여분·명의신탁 등 선결 쟁점까지 함께 다투는지 |
즉, 조정에서 정리되면 짧아지고, 감정과 재산 범위 다툼까지 붙으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비용은 ‘인지대·송달료·감정료·변호사비’로 나뉩니다.
크게 4가지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1. 인지대 |
| 정액이 아니라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므로, 재산이 클수록 커집니다. |
| 2. 송달료 |
| 당사자 수에 비례하며, 상속인이 많거나 공시송달이 필요하면 늘어나죠. |
| 3. 감정료 |
| 부동산 시가나 사업체 가치 등을 감정하는 경우, 총비용에서 큰 변수가 됩니다. |
| 4. 변호사 비용 |
| 통상 위 비용들과 별도로 정해집니다. |
이 밖에 미성년 상속인이 있거나 이해가 상반되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면, 그 비용이 추가될 수 있고요.
4. 변호사 비용이 전부 상대방에게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이기면 변호사비를 다 돌려받는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 전액이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절차비용 부담을 정한 뒤 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 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입되는 금액만 인정되기 때문이죠.
상속재산 분할 심판 기간과 비용은 재산 범위, 감정 필요성, 다투는 쟁점에 따라 크게 달라져 미리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기에 상속재산 목록과 쟁점을 잘 정리해 두면, 기간과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죠.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와 비용을 효율적으로 설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속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