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유류분은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만이 아니라, 생전에 미리 준 증여까지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이죠.
다만 누구에게, 언제 증여했는지에 따라 포함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1. 유류분은 ‘남긴 재산 + 생전 증여’를 합쳐 따집니다.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즉, 사망 시점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생전에 특정 자녀 등에게 몰아준 증여가 있다면 그것까지 합산해 유류분을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생전 증여’가 유류분 대상 재산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누구에게’ 증여했는지에 따라 포함 범위가 달라집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10년이 지난 증여는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 등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특별수익)는 시기를 불문하고 전부 포함됩니다.
20년 전에 준 재산이라도 공동상속인에게 준 것이라면 유류분 대상 재산에 들어가는 것이죠.
반면 며느리·손자·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보다 오래된 증여도 포함될 수 있고요.
3. 부동산·보험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된 부동산은 사망 시점의 시가로 평가해 유류분 대상 재산에 포함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특정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금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죠.
이처럼 현금·부동산뿐 아니라 보험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 이전이 유류분 대상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4. ‘무엇을 언제 얼마로’ 잡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결국 어떤 증여를 대상에 넣고, 어느 시점의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오래된 증여의 존재를 밝히고 그 가액을 입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죠.
여기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의 기간 제한까지 있어 시간도 촉박합니다.
유류분 대상 재산은 생전 증여의 상대방·시기·평가까지 여러 요소가 얽혀, 같은 상속이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유류분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는 대상 재산을 정확히 확정해야 비로소 알 수 있죠.
따라서 생전 증여로 유류분을 침해당한 것 같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상 재산과 부족액을 정확히 따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속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