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자 위자료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고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대체로 1,000만 원대에서 3,000만 원 전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구체적 사정에 따라 오르내리죠.
1. 먼저 ‘청구가 성립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따라서 청구가 인정되려면 ①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고, ②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임을 알면서도(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전혀 몰랐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였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죠.
2. 위자료 액수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판례상 주로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혼인기간과 가족관계(자녀 유무 등) |
| ∙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동거·여행 등 포함) |
| ∙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과 그 경위 |
| ∙ 발각 이후의 태도(사과, 관계 지속, 책임 회피 등) |
특히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함께 책임지는 공동불법행위 관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3. 실제 인정되는 금액대는?
판례상 1,000만 원대에서 2,000만 원대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에 따라 3,000만 원 전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례에 기반한 범위’일 뿐입니다.
결국 핵심은 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이 어느 방향으로 평가되느냐에 있어, 같은 외도라도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
4. ‘소멸시효’와 ‘증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하죠.
또한 결국 승패는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간자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에 달려 있어,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위자료 액수까지 좌우합니다.
이처럼 상간자 위자료는 성립 여부부터 금액, 소멸시효, 증거까지 여러 요소가 얽혀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막연히 ‘얼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안마다 전략이 달라지는 만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죠.
따라서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하려 하신다면, 반드시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성립 여부와 적정 금액, 증거 전략을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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