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계산은 ‘권리자별 비율’과 ‘기초재산’을 차례로 확정해야 가능합니다.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증여·특별수익 등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지죠.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률상 반드시 유보되는 최소한의 몫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류분계산의 첫걸음은 ‘내가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그 비율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 유류분 권리자와 그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비율을 확인했다면, 그 비율을 곱할 ‘기초재산’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유류분계산에서 가장 까다로운 단계죠.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
|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
즉,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산입되는 증여재산 − 상속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증여까지 산입되는지가 핵심입니다.
|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
|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
이를 바탕으로 실제 ‘내가 더 받아낼 수 있는 금액’, 즉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 순서로 유류분계산을 진행합니다.
| 1.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확정 (적극재산 + 산입 증여 − 상속채무) |
| 2. 유류분액 =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 × 1/2 또는 1/3) |
| 3.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그 권리자의 특별수익액 − 그 권리자의 순상속분액 |
이처럼 유류분계산은 비율 자체는 정해져 있지만, 기초재산에 어떤 증여를 산입하는지, 특별수익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실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등 최근의 변화도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요.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단기 1년·장기 10년)가 있어, 권리가 있더라도 기간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유류분계산부터 반환청구 전략까지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