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류분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
|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단기 및 장기 소멸시효 중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뒤늦게 유류분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빠르게 유류분반환청구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다음의 3가지를 모두 안 때를 의미합니다.
| 1.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
| 2.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
| 3.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 |
단순히 증여·유증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까지 알아야 시효가 진행되죠.
청구 가능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