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원칙적으로 이혼할때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실무상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채무(빚)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판례상,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이혼할때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때,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는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을 통해 취득한 재산 등이 포함되죠.
단,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을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고요.
채무의 경우에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였다면 그 채무 또한 이혼할때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각자 상황에 따라 같은 종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대상 여부 및 범위는 달라질 수 있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재산분할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