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links
Guide

Q. 이혼하는데 아이 양육권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법률 문제에서 궁금한 사항들, 대표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Q. 이혼하는데 아이 양육권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정해집니다.

부모 중 누가 편한지나 성별이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이 더 나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육자를 정합니다.

“어린 아이는 무조건 엄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은 성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부모의 잘잘못(유책 여부)이 곧바로 양육권을 좌우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라도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다면 양육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죠.

즉 ‘누가 이혼의 책임이 있느냐’와 ‘누가 아이를 키우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법원의 양육권 판단 기준

이혼 양육권 기준은 어느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고, 아래 요소를 두루 고려합니다.

판단 요소 내용
양육의 계속성·안정성 지금까지 주로 누가 안정적으로 돌봐왔는지 (가장 중시)
자녀의 의사 특히 13세 이상 자녀의 의사를 존중
양육 의지·능력·태도 부모 각자의 양육 의지와 실제 돌봄 능력
양육 환경 주거·학교·조부모 등 양육을 도울 환경
경제력 고려되나 결정적이지 않음(양육비로 보완 가능)
형제자매 관계 형제를 서로 떼어놓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무엇보다 지금까지 아이를 주로 돌봐 온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경제력이 다소 부족해도, 안정적으로 돌봐 왔다면 그 점이 더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죠.

 

3. 친권과 양육권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것으로 아시는데, 둘은 구분됩니다.

친권
자녀의 법정대리, 재산 관리 등 신분·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입니다.
양육권
실제로 자녀를 데리고 키우며 돌보는 권리입니다.

보통 한 사람에게 함께 지정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나눠 정할 수도 있습니다.

 

4. ‘양육 실적’ 입증이 핵심입니다.

법원이 주 양육자와 양육의 계속성을 중시하는 만큼, 지금까지 내가 아이를 어떻게 돌봐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하원, 병원 동행, 식사·학습 지도 등 일상 돌봄의 기록과 정황이 유리한 자료가 되죠.

한 번 정해진 양육권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나중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처음 지정 단계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요소가 유리하게 작용할지, 양육 실적을 어떻게 입증할지는 사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이혼 양육권 기준에 맞춰 제대로 준비하시려면 반드시 이혼·가사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

관련정보 더보기

Q. 이혼할 때 아직 안 받은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Q.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 기여도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Q. 배우자와 바람난 상대에게 상간자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자 위자료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고 사안에 따라...

Contact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화 법률상담

051-807-8883

365일 24시간 상담접수 가능 합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확인 후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