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 특히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증명되어야 소송을 통한 이혼이 가능하죠.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1. ‘이혼 거부’ 자체는 독립된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어디에도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단독 이혼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청구하는 사람이 위 각 호의 사유, 실무상 주로 제6호를 직접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죠.
2. 핵심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판례상 제6호(혼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혼인계속의사, 파탄 원인에 대한 책임(유책성), 혼인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죠.
특히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사건은 그 의사에 반해 혼인을 강제로 해소하는 성격이어서, 이혼 사유에 대한 증명이 더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즉, “더는 못 살겠다”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 파탄의 객관적 정황과 그 원인·책임, 회복 가능성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3. 내가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면 더 까다롭습니다.
판례상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릅니다.
즉,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이른바 ‘축출이혼’의 우려가 없는 경우 ∙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 세월이 흘러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
이 예외 판단에서는 유책성의 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와 감정, 별거 기간과 그 후의 생활관계,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보장, 미성년 자녀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4. ‘상대방의 이혼 거부’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상대방의 이혼 거부는 한편으로는 이혼을 막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실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쟁점이 되죠.
특히 최근 판례는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를 단순한 진술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혼인 전 과정과 소송 중의 언행·태도, 즉 상담·조정에 협조했는지, 소통을 거부했는지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5. 소송 절차상의 변수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또한 변론·조정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송달의 적법성, 조정에서 소송으로의 이행 등 절차 이슈가 실무상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사건은, 재판상 이혼 사유의 증명부터 유책성 판단, 절차 관리까지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사정이라도 입증 정도와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죠.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게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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