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기죄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이었습니다.
수감 중 통증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외부 진료를 통해 수술 및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속 상태에서는 보호자가 병실에 출입하여 간병을 할 수 없었기에, 간병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했죠.
우선, 의뢰인의 치료계획 및 인수인 등을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는 도망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기에 이에 대한 염려가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죠.
빠른 회복을 통해 입원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하였고요.
의뢰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도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실무상 본 사례와 같이 급히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 장례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고령이거나 임신 및 출산 직후인 경우 등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사유라 하더라도,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100%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법원의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유가 명확하다 하더라도, 소명 자료를 확보하고 논리적으로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편하게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