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태어난 직후 어머니가 집을 떠나면서, 평생 아버지 손에서 홀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언젠가 어머니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혼조차 하지 않은 채,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홀로 의뢰인을 키우며 가정을 지켜 왔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정리하려 했으나, 뜻밖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가, 법적으로는 여전히 아버지의 배우자이자 공동상속인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어머니는 수십 년간 연락이 완전히 끊겨, 지금 어디에 사는지는 물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자신의 몫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재는 물론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의뢰인의 기여분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느냐였죠.
상속전문변호사는 먼저 법원을 통해 어머니의 소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종적이 끊긴 탓에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상속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심판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갔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기여분을 최대한 인정받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머니는 의뢰인이 태어나자마자 가정을 떠난 뒤 수십 년간 자녀 양육이나 남편 부양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반면,
아버지와 의뢰인은 서로 의지하며 가정을 지켜 왔고, 상속재산 역시 어머니와는 무관하게 형성·유지되어 온 것임을 상세히 소명하였죠.
즉, 남겨진 상속재산은 사실상 전적으로 아버지와 의뢰인의 몫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의 기여를 최대한으로 평가하여 상속 기여분 100%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의 기여분을 100%로 정하고,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 전부를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소재도 생사도 알 수 없는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속 기여분 100%를 인정받은 것은, 실무상 좀처럼 보기 드문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통상 기여분은 그 인정 자체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인정되더라도 전체 상속재산의 일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여를 많이 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을 법적으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실제 인정되는 상속 기여분 100%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죠.
더욱이 본 사례처럼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의 소재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다투기에 앞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부터가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됩니다.
이처럼 가족관계가 사실상 해체된 특수한 상황에서 정당한 상속의 몫을 온전히 지켜내려면
이러한 사건을 깊이 다뤄본 상속전문변호사와 처음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상속 문제로 홀로 막막해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이 그 실타래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